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5,29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비법인사단' 이었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만 분담금 전액환불을 약속한 것인바, 이는 다른 구성원들의 분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하당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전액환불약정을 적법하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와 관련한 총회결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 전액환불약정은 무효에 불과함에도 의뢰인에게 마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 전액환불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전액환불약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는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위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 전액환불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의뢰인의 착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5,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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