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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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피고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20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 단,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시 조합규약 및 조합 가입계약서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

이 사건 피고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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