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업무대행비,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317,538,279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 측은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317,538,2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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