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런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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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런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런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합니다

대부분 아동학대라고 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를 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 정의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또한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상처를 남기며, 물리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다른 학대 행위와 달리 정신적 아동학대의 경우 훈육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명백한 증거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언어적 모욕이나 위협, 감금, 억제, 무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고>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발달에 큰 피해를 남기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훈육의 일환으로 했던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라고 신고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교육 및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아이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도 재판에서는 사건을 결론지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에서의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3488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결과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학대 인정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행위로 입건되었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관하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혀, 법관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 5769 판결


명확한 학대의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위 판례와 같이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그 행위가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훈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학대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실제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교구장과 아이의 몸을 흔드는 등 40분 동안 앉혀둔 행위

→ 아동에게 공포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신적 고통으로 1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함

정신적 아동학대로 판단


유치원 교사가 장애 아동의 입에 숟가락을 강제로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강제로 먹인 행위, 칫솔을 아동의 입안에 강제로 넣어 양치질을 시킨 행위

→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무죄 판결


아래의 사례는 당시에도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사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적 학대 여부 판단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거 판례를 검토하여 무죄 입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여러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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