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점포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무인점포들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어린 10대 아이들은 절제력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합니다. 과거 동네 문구점에서 작은 물건을 훔치다 들켜 꾸중 받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인점포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만큼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절도를 저질러버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친구와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무인점포 절도로 입건 시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의 형사처벌 형량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의 형은 상습적인 범행인지 와 피해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소지했거나 친구들과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 절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점포 내 판매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인점포 내 금고를 털거나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가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재물손괴죄가 더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점포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 무조건 위에서 설명드린 형사처벌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지가 결정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이 아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의미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1호에서 10호 사이의 처분이 있으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그 불이익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대체로 내려지는 처분의 수위는 있지만, 각 범죄별로 특정 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경중,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처분이 정해집니다.
무인점포절도의 경우 소액 절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낮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거나,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 재물을 손괴한 경우, 타인에게 발각되어 폭행 및 협박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교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가르는 기준은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범죄 행위라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 입증 여부에 따라 재판의 종류와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통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이 충분하여 개선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거 수사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대한중앙 법무법인 해결사례입니다.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3 소년이 고등학교 선배였던 A 씨(만 20세)와 합동하여 무인점포에 있는 10만 원 상당의 물건과, 분실함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방향
해당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이미 다른 사안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년의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사를 상대로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심리불개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겠지만, 가게의 치안을 공공에 위탁하는 무인점포의 문제도 있다는 의견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저지른 일에 비해 과도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 인증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청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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