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피해자사망사건-벌금5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단횡단피해자사망사건-벌금5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무단횡단피해자사망사건-벌금5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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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직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한 점 등 피해자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근처의 횡단보도를 이미 지나온 상황이었기에 무단횡단을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극적이 구호조치를 한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탄원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관할 수사기관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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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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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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