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이혼사유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뚜렷한 사유 없이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이혼의사가 협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차의 아내가 이혼을 문의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차의 아내로, 슬하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과의 대화 단절 및 지나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지만 번번히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를 방문해주시며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위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남편이 대화단절 및 지나친 음주,흡연으로 고통을 받았고, 남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2. 남편의 유책사유를 적극 입증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예상대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장기간동안 남편의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대화단절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남편이 이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3.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저는 위와 같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또한 5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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