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이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으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기간이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3개월만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남편의 테블릿 pc를 통해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 중 한 명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귄 사이였고, 결혼 이후에도 그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성은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에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식에 들은 비용까지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함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신청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의뢰인에게 사죄를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판사님이 조정에 회부함
담당판사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날 2시간 걸친 조정 끝에 의뢰인에게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관계 기간이 다소 짧았으나 적극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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