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고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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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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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상대방실형 민사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들로서,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애초에 추진위원회가 확보하였다던 80%의 토지사용승낙이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5천만원씩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추진위 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장은 실형을, 업무대행사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추진위원장은 형사고소로 인하여 실형을 살게 되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여 최종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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