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 100%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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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금 100% 받을 수 있을까? 

유선종 변호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

A씨는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 발생 >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A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교훈 및 해결 방안 >

이 사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보험 가입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 하락 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여 보험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및 점유 유지: 주민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사 시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이와 같은 사례는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과 함께, 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앞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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