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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긴급]대법원에서 40년만에 이혼무효에 대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이미지 1

<이혼 무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혼인을 취소가 아닌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984년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혼 무효를 다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혼인 관계에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 혼인 여부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 무효 성립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혼인 무효 사유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이미 서로 간의 혼인 의사가 있었기에 실질적인 혼인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혼인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도 모르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혼인 무효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혼인 무효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한 부부 간의 여러 법적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부 간에는 근친혼, 재산범죄, 미혼모 성립 여부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동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서 무효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사기나 기망행위로 인해 잘못된 결혼생활을 한 이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다루어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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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이혼, 성범죄, 음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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