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닉네임에 있는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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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닉네임에 있는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10명에서 게임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쳐서 제가 상대방 닉네임에 있는 실명(ooo)으로 ooo ㅈ같네 , ”이름 병ㅅ같다해서 부들대는거 귀엽네“ 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진짜로 성립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니 편부모 가정이냐 부모 홀수냐라는 말을 상대가 저한테 했는데 제가 상대방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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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패드립을 전송했다고 하여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적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을 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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