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행유예(2회 기소유예 후집행유예) #필로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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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필로폰 집행유예(2회 기소유예 후집행유예) #필로폰 #집행유예 

김전수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에 중독되어 필로폰을 다수 투약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이미 필로폰으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차례 기소유예 후에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기소유예는 받은 바 있지만 기소된 사건과 시기적으로 인접하여 있어서 교육등을 아직 제대로 수강하지 못한 점, 기소유예는 있는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사회에서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에서 필로폰 중독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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