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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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1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김전수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3800만원 교부받은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여 무죄주장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더라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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