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저지른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촬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카촬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직 중인 상태였고, 재직중 있었던 일로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합의 등 최대한의 양형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에서 본인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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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