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직장 상사로부터 몇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해 왔고, 이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직장내 상급자로서, 직장의 묵인도 이 사건을 키우는데 일조하였던바 상사는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을 더하여 소속된 직장을 사용자로 한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는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직장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직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도 수령하게 된 사건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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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