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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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상대방의 협력이나 기여 없이 취득한 재산이거나 채무가 감소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설정]

 

- 사실관계 설정

 

• 갑(甲, 남편)과 을(乙, 아내)은 2010. 5.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 갑은 평소 을을 무시하는 폭언과 폭행을 하더니 어느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또한 귀가 시간이 늦더니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을은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 을은 갑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9. 10. 1.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갑과의 별거를 시작하였고, 2020. 3. 1.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도 2020. 5. 1.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을은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 갑과의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금을 2020. 9. 1.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 2020. 9. 1. 당시 갑과 을의 이혼 소송은 제1심 가정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에 관하여

 

•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위 사실관계에서는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갑과 별거를 시작하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을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소송은 사실심인 제1심 가정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의하면, 변제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채무가 있었는데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변제로 없어졌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별거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비록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채무가 감소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출금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지만 채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

 

- 사실관계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7.경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9. 8.부터 72개월간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그 잔존 채무가 2021. 6. 25. 기준 115,435,152원이고 2023. 9. 19. 기준 54,919,824원이다.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1. 6.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들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라. 피고는 원심에서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쟁점(시기)

 

• 피고 채무(대출금 또는 소극재산)의 판단기준일

 

원고는 2021. 6. 2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소극재산)는 115,435,152원이 되고, 사실심[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본소), 2023르20062(반소) 판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54,919,824원이 될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라면 피고로서는 피고 명의의 채무(대출금 또는 소극재산)가 많아야 순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법원에서의 혼인파탄 시기의 판단 등

 

원심법원인 부산가정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본소), 2023르20062(반소)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경을 기준으로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피고의 채무가 2023. 9. 19.경에는 54,919,824원이었으니 2023. 7.경에도 그 금액과 크게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로서는 사실실변론종일에 가까운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주 불리한 입장일 것입니다.

 

-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의 파탄시점은 원고가 최초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2022. 8. 16.로 본 것입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파탄일(이혼소송제기일)이 되어야 함

 

위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대출 또는 소극재산)금을 사실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약 54,919,824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약 115,435,152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는 기준에 따라 피고의 채무(대출 또는 소극재산)는 혼인파탄일인 이혼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상고를 인용한 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한 것입니다.

 

[재산분할명새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위 ‘재산분할명세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계산한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후에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비율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분할해 주어야 할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극재산(대출 또는 채무)이 많아야 순재산도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이득이 될 것입니다.

 

[결 어]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그러나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조정 등으로 이혼소송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도중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어느 것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될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결정되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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