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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제1호에서 제6호까지(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이혼원인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여 이혼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호 사유는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는 제1호 내지 제5호를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서, 부부 사이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사유와 다른 각각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합리적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원인이 되고, 단순 성적 결함은 이혼원인이 아님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에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갑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원고가 이후에도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로 볼 수는 없고, 위 사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혼인파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 25년간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갑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갑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갑과 을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갑과 을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갑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갑과 을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감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액취증(속칭 암내) 증세가 있는 경우
“액취증(속칭 암나)은 유전적이라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볼 수 없고 외과적으로 수술요법으로 아무런 반흔없이 완치가능하므로 그 증세막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78. 1. 31. 선고 77르2 판결).
- 시어머니의 병간호로 용변을 받아내면서 용변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 불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중등교사로서 생활이 어려워 그 처인 피청구인에게 양장점, 교복제품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각 실패하는 한편,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가 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산을 탕진케 되어 이로 인하여 불화가 잦아지고 한 때의 격분한 심경에서 쌍방 이혼서를 작성한 후 별거하고 있다는데 그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70. 8. 3. 선고 70르12 특별부판결).
- 전혼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한 후 전혼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고 배우자 일방의 속박과 폭언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갑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갑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결 어]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6호의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만으로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기타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없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고심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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