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 이혼 소송 중이다." 거나, "나 사실상 별거 중이야. 혼인은 정리 중이야."와 같은 유부남의 구애 멘트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연애를 한 경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혼녀 A씨는 2022년 3월경 업무상 골프 모임에서 유부남 B를 알게 되었는데, 이 유부남은 "부부사이가 이미 좋지 않다, 곧 이혼 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습니다.
실제 매일 저녁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B 씨를 보면서 미혼녀 A 는 실제로 남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2022년 7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껴 오던 차, 교제를 한지 1년 정도가 지난 2023. 7. 경 본처로 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유부남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미혼녀 A 씨가 진정으로 유부남의 가정이 파탄난 것으로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본처의 전화를 받고 즉시 교제를 정리하였다면 부부 생활에 대한 불법행위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비록 미혼녀 A가 처음에는 유부남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것으로 믿고 교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성적 접촉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 사실상 원고인 배우자 부부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본처의 전화를 받고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것 정도로는 위자료 성립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립 판단은 획일적일 수가 절대 없고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수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유뷰남과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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