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라는 유부남과의 교제. 본처 소송 전에 헤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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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는 유부남과의 교제. 본처 소송 전에 헤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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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는 유부남과의 교제. 본처 소송 전에 헤어졌다면 

이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간 전문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 이혼 소송 중이다." 거나, "나 사실상 별거 중이야. 혼인은 정리 중이야."와 같은 유부남의 구애 멘트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연애를 한 경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혼녀 A씨는 2022년 3월경 업무상 골프 모임에서 유부남 B를 알게 되었는데, 이 유부남은 "부부사이가 이미 좋지 않다, 곧 이혼 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습니다.

실제 매일 저녁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B 씨를 보면서 미혼녀 A 는 실제로 남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고 2022년 7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다만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껴 오던 차, 교제를 한지 1년 정도가 지난 2023. 7. 경 본처로 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즉시 유부남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미혼녀 A 씨가 진정으로 유부남의 가정이 파탄난 것으로 믿고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본처의 전화를 받고 즉시 교제를 정리하였다면 부부 생활에 대한 불법행위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비록 미혼녀 A가 처음에는 유부남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것으로 믿고 교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성적 접촉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 사실상 원고인 배우자 부부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본처의 전화를 받고 즉시 관계를 정리한 것 정도로는 위자료 성립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립 판단은 획일적일 수가 절대 없고

  •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수위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유뷰남과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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