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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7.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1.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 20. 그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1984. 11. 24.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이혼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홀로 양육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1974년경부터 별거 및 청구인은 이때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이후 1984. 11. 24. 이혼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므1338 판결, 대법원 2011. 8. 26. 자 2011스10 결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 2075 판결에 의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 원심법원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2016. 6. 21.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법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므1338 판결, 대법원 2011. 8. 26. 자 2011스10 결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 2075 판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는데, 하급심으로서 선례가 있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판례의 변경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므1338 판결, 대법원 2011. 8. 26. 자 2011스10 결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 2075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이제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 어]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과거 양육비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상대방의)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①이혼(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포함)한 사실, ②사건본인(자녀)을 위한 양육비의 지출, ③그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또는 10년이 임박해 있다면 즉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청구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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