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면접교섭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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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면접교섭의 배제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그러나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상대방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子)도 다른 부모와 면접교섭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도 상처가 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후술하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이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반대로 자의 복리에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경우에는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면접교섭의 이행을 명령한 사례]

 

- 이혼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20즈기10003 결정

 

위 사건은 “피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 2010드단1382 이혼 등 사건에서 2010. 10. 28. 성립된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5항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D(2007. 9. 23.생)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함께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입니다.

 

- 이혼 사건에 따른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사례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12. 22.자 2023즈기10066 결정

 

위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가정법원 2018드합4176(본소), 2018드합4183(반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사건본인 F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 의한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판결문상으로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교섭의 배제를 명령한 사례]

 

- 면접교섭의 배제를 판단할 경우 고려할 사항

 

면접교섭을 배제할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후에는 청구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오는 것을 기다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안고 외출하는 청구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사건본인이 만 4세이 이를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6. 5.자 2017느단200264 심판]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 1. 20. 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0:00부터 당일 19:00까지, 2018. 1. 1.부터 사건본인의 취학 전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사건본인의 취학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다. 위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 2. 12.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으나 이후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데려다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2017. 3. 6.경부터 상대방과 다시 살게 되었고, 2017. 4. 27.경 상대방의 조카를 데려오는 문제로 상대방과 다툰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마.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17. 5. 11.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파트로 찾아 와 사건본인을 안고 외출하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바. 상대방은 위 마.항의 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8. 6. 5.자 2017느단200264 심판에서,

 

“상대방이 아직 이 사건 결정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위 결정대로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이 어린 유아이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주양육자로 사건본인을 별문제 없이 양육해 온 점(상대방은 첫 면접교섭일에 만난 사건본인의 엄지발톱이 빠져있었고 다리에 상처투성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추후 청구인과 상대방의 그러한 유형력 행사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점은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심판을 한 것입니다.

 

-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을 배제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 사실관계

 

위 결정문은 항소심으로 사실관계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정해 보면,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분리 양육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고, 형제 사이인 병과 정은 서로 면접교섭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당시 병 또는 정은 성년에 이르러 병 또는 정 1인만 사건본인이 된 사안에서 사건본인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원지방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에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 “상대방이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대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중략) 사건본인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인 소외인이 만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이 소외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사건본인과 소외인의 면접교섭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미성년자이므로 각 친권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형제 사이의 면접교섭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임을 이유로 형제 사이의 면접교섭을 결정하였고 사건본인의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종하여 사건본인의 원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배제하였습니다.

 

[결 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당사자는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접교섭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거나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거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김형민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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