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어떻게 정할까?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어떻게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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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어떻게 정할까?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 많죠.​

특히 딩크족, 재혼가정들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부부로 지냈으나 결별하게 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1)사실혼관계증명

2)위자료

3)재산분할청구

이렇게 3가지가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이 부동산에서 조금 특이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사실혼관계 확인부터 -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가 이혼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부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것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런 것 없이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케이스로 보이면 재판으로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사실혼은 언제 끝날까?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은 부부 중 1명이

'이제 그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순간 끝이납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관계와 법률혼관계의 차이점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입니다.

그래서 외도하고 가정폭력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책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유족연금 등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이혼 중 재산분할에서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부동산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나누셔야 하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에서 부동산 분배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현금과 다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시세가 따로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하시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을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률혼 이혼은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이혼은 '이제 그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왜냐면 법률혼은 이혼은 협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한 명이라도 그만 살겠다고 통보하는 순간'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혼의 혼인관계 종료시점이 '관계종료를 알리는 날'이 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판례도 법률혼과 사실혼의 재산분할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판례를 같이 보시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공2024상,377]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갑이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건물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헤어질지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어지는 순간을 잘 정하는 것이 재산분할액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은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혼을 하든 재산분할 액수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경기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혼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헤어짐을 차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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