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69-1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피고가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피고와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피고가 가지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을 일정 조건 하에 반환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입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이며,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