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원인이 되면 심신장애감경은 불가능
마약류 투약과 범행 원인의 기술적인 단절이 핵심
조현병 환자인 의뢰인의 병세 악화로 특수강도 및 특수협박 범행이 발생
긴급체포되어 뉴스에 보도됐던 중요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어려운 생계로 인해 꾸준한 약물치료를 쉽게 받지 못하였고, 범행이 발생할 즈음에는 약물 치료가 중단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이태원에서 대마 약간량을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됐고, 이를 흡연한 상태였습니다.
대마를 흡연하고 몇 시간 뒤 조현병 증세가 발현하였고, 극도의 흥분 상태 등에 사로잡혀 택시를 탄 뒤 과도를 이용하여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서울 북부의 한 지하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주인 할머니에게 칼을 겨누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명확하여 단순한 감경을 노릴 경우 양형상 실형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심신미약의 추가적인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변호인을 포함한 다수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였고, 조현병 등을 이유로한 심신미약 감경을 노렸어야 했으나 수사기관은 대마로 인한 범행이므로 이른바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병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감정하기를 원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 들여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대마의 영향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의견을 밝혔으나 '대마'의 기전 및 그 효능상 대마로 인해 발생할 수 없는 범행이라는 점을 전문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 중 대마의 영향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역시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조현병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당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마를 흡연하여 그 영향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수의 대규모, 다종의 마약류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로서 각 마약류의 기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업계열과 다운계열로 나뉘고, 대마는 대표적인 다운계열 마약류로써 대마의 기전 및 인체에 미치는 대표적인 증상을 통해 볼 때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학적으로도 대마의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오로지 의뢰인이 앓고 있는 심신장애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혼인신고를 한 부인 및 가족들을 통하여 의뢰인의 석방시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사전에 섭외해두었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분들은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건실하였던 생활 태도에 눈물을 흘리며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에 심신미약감경을 추가로 적용하여 특수강도, 특수협박, 대마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약류가 연관된 복합범행은 마약류의 기전과 그 특성을 매우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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