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혐의, 피해자의 촬영사실 인지 및 동의가 핵심
객관적이고 일관된 입증이 중요
이직 후 기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던 촬영물들이 발견되어 신고 조치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직을 하면서 기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촬영물들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채 이직을 하였는데 이후 후임자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도중 다량의 촬영물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물들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전체의 영상물을 모두 수색하여 총 11개의 촬영물에 대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1개의 촬영물 중 6개는 합의하에 찍은 것이고, 5개만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것이라고 하면서 6개에 대해서는 무죄주장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 따라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포인트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먼저 열람하였는데, 특히 그 중에 한 영상은 전반부가 짤린 듯한 내용의 영상이었고, 모든 촬영물 전체 기록을 확인하여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검찰청 열람복사실에 방문하여 4시간 동안 모든 하드디스크 속 영상물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영상물의 전반부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해당 영상물의 전반부 영상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의뢰인을 응시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있었고, 또한 자동저장된 파일명을 통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촬영된 하나의 영상물이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닌 전문가용 카메라로써 숨겨두고 찍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 직접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영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성관계시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법정증언을 통해 현출하였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신원 미상의 상대방들에 대하여도 증거부동의를 통해 검사로 하여금 증인신청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당 상대방들은 신원미상으로 증인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촬영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인한 6개의 촬영물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 인정한 5개의 촬영물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 500만원 선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저희가 부인한 6개의 촬영물에 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저희가 인정하고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한 5개의 촬영물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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