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 1,500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화장실몰카 -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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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 1,500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1,500만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커피를 좋아해서 까페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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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전에 휴지로 좌변기를 꼼꼼하게 닦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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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기를 닦다가 뒤쪽에 방향제 모양의 아주 작은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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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집에서 가까워 힐링을 목적으로 자주 가는 까페라 고민의 여지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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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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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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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초소형, 고해상도에 좋은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하는게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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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든 그 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서 많은 몰카 사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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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성능의 저렴한 카메라가 이번 사건에도 이용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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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숨겨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이번 사건은 "화장실 몰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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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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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하였는지

  • 제일 중요한 촬영 영상물의 확보 및 가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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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서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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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구매 정보, 화장실 실제 공사기간의 정확한 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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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은밀한 부위의 사진 수백장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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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가해자는 카페의 모든 걸 관리ㆍ 운영하는 카페 지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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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지배인은 화장실 보수 공사가 완료된 후 며칠간 "화장실 사용 불가" 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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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뒤 자신만 출입을 하면서 몰카를 설치하고 작동하게 한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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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물이 나오자 자백을 하였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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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협의가 확정된 후 가해자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합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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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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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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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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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가해자가 진심으로 여러 번 거듭하여 사과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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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과문을 받은 후,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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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관계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 A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큰 점을 강조하여 합의금 1,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드러나게 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영상물 소지, 유포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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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속임수를 이용한 범죄는 의뢰인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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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속임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은밀한 생활까지 엿보는 범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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