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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 유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 피고인 변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고죄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처럼 무고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성은 피고인의 고소한 사실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고를 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검찰의 모순된 수사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충실히 주장하였고, 검찰 역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 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으로 인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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