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문 공사업체인 S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입주대표회의의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입니다.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서는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아 공사업체에게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하였고, 추가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거짓 하자보수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사 관련 소송의 핵심은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특히 수급인의 경우공사를 진행하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공사 기성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작업일보, 기성고별 공사사진 등)를 충분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소관련 소송은 정확한 법원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 관련 공사 기법에 따라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공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바 있습니다.
공사 초기서 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잘 대처해온 의뢰인 덕분에 부당한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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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