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만 16세 고등학생으로서 지인들과 공모하여 조건 만남(금원 지급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만남)이라는 글을 채팅 앱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유인한 뒤, 그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했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법무법인 조율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조율의 전략
강도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7년이상인 중대 범죄로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조율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어 정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병원 진료 내역, 친인척의 탄원서, 학교 선생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모의 주범자는 피고인이 아닌 성년인자인 점을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를 최소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양형조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소년부 송치 결정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범자들 중에 유일하게 피고인만을 소년부 송치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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