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무혐의 · 무죄 판결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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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무혐의 · 무죄 판결 받았다면? 

홍영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 입니다.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뉴스나 기사를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하셨을 소식인데요.

​자신의 집착과 폭력적인 행동에 큰 공포감을 느낀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26세 남성이 검거되면서 얼굴이 공개됐었죠. 그런데 과거 사진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직접 촬영한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전에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과 같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들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이 공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동의 없이도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한하여 최근 모습이 담긴 얼굴 사진,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한 특정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 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물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및 유족 측 의사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 '가능'

이전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적인 촬영과 공개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의자가 제공한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큰 옛날 모습이 대부분이다 보니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그샷공개법 제정으로 이에 근거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촬영 사진 이외에도 적법하게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성인이 아닌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소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될 수 있을까?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소 이후, 즉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 명시된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을 때에도 검사의 청구로 최근 사진, 즉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는 항소심의 변론종결까지 가능하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요. 이 별도의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이를 청구한 검사,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 국민에게 얼굴 공개 결정된 피의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소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를 법원에서 인용할 테죠.

앞서 언급한 머그샷공개법 첫 사례인 26세 A씨 또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동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면?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과 심의위원회의 결정 아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됐을 때는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내로 보상되는데요. 이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금까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내란 및 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범죄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막 시행되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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