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 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체포의 종류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사전 고지 없이 형사들이 경찰서로 끌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체포 이후 '속전속결'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 체포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체포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어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지 서류를 통해 통지하는데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당사자와 더불어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급체포 후 경찰서로 인계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거주지 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판단 하에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이후 첫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을 때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급히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합니다.
피의자 신문, 즉 경찰 조사가 이뤄질 때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합니다. 또한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입장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드리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그렇지 않은 사건(무죄 주장) 등 혐의 유무에 따라 진술 방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수없이 봐왔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갑자기 유치장에 구금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주변인이 형사사건 피의자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 요건 따라 구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반수가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건명을 모르니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쉽게 답변해 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 사건에 대해 물어보며 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체포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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