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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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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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오윤지 변호사

혼인생활을 하며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 모두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혹시나 팔아버릴까 걱정되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가 통장에서 현금을 빼버리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드립니다.

 

1. 가압류신청은 무엇일까

 

가압류는 쉽게 말해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두는 절차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채권 가압류,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부동산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2.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압류할 재산을 정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면 같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할테니 이혼 소송을 진행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낫겠지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탁금은 청구하는 채권의 20~40퍼센트 정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채권가압류는 이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3. 가압류 결정 기한

 

가압류는 보통 빨리 결정을 해줘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면 1주일에서 2주일 내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아도 이를 감춰두면 찾아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버릴 가능성이 크다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실익이 있을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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