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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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또 불륜을 저지르면 재산 전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어코 또 불륜을 저질렀네요. 이 합의서대로 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종종, 배우자가 잘못하면 각서를 받아 둡니다.

액수는 꽤 크게 정해두지요. 불륜을 저지르면 재산분할로 전 재산 5억 원을 지급한다.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등.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써 둡니다.

이런 합의서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1. 합의서의 효력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제 합의서를 작성했는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잘못했지만 이를 용서해 주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서 내용대로 정리하는 것에 반대할 경우 합의서대로 결정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다른 계약들과 달리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니 이미 계약은 취소가 된 셈이니까요.

 

법원도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2. 유효한 합의서

 

그러나 만약, 진지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재산을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선고 2015스451 판결).”라고 하여 양자가 재산 전반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특별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도 그냥 쓰면 안되겠지요.

만일, 합의서를 꼭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작성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현명히 판단하시고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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