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갑남이.
좋은 자리를 찾았으나 음식점으로 영업중이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네요. 갑남이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는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다며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려 했습니다.
꼼꼼한 갑남이는 혹시나 싶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 떡하니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될지 불안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상가 계약을 체결하며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용도변경입니다.
시설만 잘 갖추면 되겠지 안이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후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시 변경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허가받은 대로 건축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테라스 등을 만든 다음 천막을 씌우거나 허가받은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임의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면 이를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관할 구청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록해놓지요.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위법건축물로 표현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표시해두니 호칭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위반건축물에 용도변경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은 안된다 입니다.
건축법 제19조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령 등에 의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 신고절차만 결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다음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행정상 제재를 받고 나면 용도변경을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관행에 따라, 관할구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인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야 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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