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용도변경이 필요하네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병원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용도변경이 필요하네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병원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용도변경이 필요하네요. 

오윤지 변호사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소아과의사인 갑남이는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손님이 부쩍 늘어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고민이었지요.

이런 갑남이의 사정을 아는 임대인과 갑남이 병원 바로 옆에서 파리가 날리는 식당을 운영 중인 을남이는 을남이의 식당자리를 갑남이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갑남이야 병원을 확장할 수 있으니 좋지만 문제는 을남이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영업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영업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갑남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근린생활시설 사이에서 1종, 2종 사이의 변경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지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알아볼까요?

 

1. 용도변경의 시기를 제한하자.

 

임대인과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한정 기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략 용도변경 시 소요되는 기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날짜 제한을 걸어 두세요.

 

2. 잔금은 용도변경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경우 용도변경을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를 담보하는 용도로 계약금을 지급해야하지요.

다만, 잔금은 용도변경 이후 지급하겠다고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혹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사정이 생겨도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3. 용도변경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용도변경은 보통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뒤 그와 관련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용도를 변경해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으나 용도 변경이 안될 경우 인테리어 비용 중 얼마를 반환한다라는 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약정한 날짜가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도 있지요.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잘못 써져 있으면 사실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반 정도만 돌려받는 것으로 끝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