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혼 의사는 가정법원에 신청 후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계속되는데,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보낸 뒤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 받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2) 숙려기간 진행(1~3개월)
3) 친권, 양육권 합의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5) 이혼 신고
부동산 취득세 승소 사례
ㅂ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이후 아파트 구입을 위해 전 배우자가 빌린 은행 채무를 인수한 뒤,
구청에 취득세 45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ㅂ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 것을 알게 되었고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과정에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면서,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고, ㅂ씨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모르고 넘어갈 뻔한 손해를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 배우자와 합의가 잘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시간만 소비된다면,
빠른 해결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변호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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