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결과를 받죠.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진행 중이라도 상대는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 패소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가집행판결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1심 판결문에 보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가집행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A) 말 그대로 임시 집행입니다. 아직 2심, 3심 결과가 안 나왔어도 1심만 승소한 원고에게 임시 집행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모든 소송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Q) 2심, 3심에서 결론이 뒤집어질 수 있지 않나요? 최종 결과가 나오고 집행하면 되는데 왜 먼저 집행할 권리를 주나요?
A) 물론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 3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승소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개념입니다. 최종까지 기다렸다 집행하면 그 사이에 재산이 없어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가압류, 가처분과 목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그럼 1심 패소한 사람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사전에 막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종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신청취지를 넣습니다.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주는 겁니다.
Q)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항상 인정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심, 3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먼저 집행될 경우,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냥 신청서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패소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합니다.
Q)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가압류 이의신청과 비슷해 보이는데 맞나요?
A) 가집행도 임시집행이니까 가압류와 비슷합니다.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유사하죠. 차이라면 가압류는 소송 전 보전처분이고, 가집행은 본안 소송의 중간 결과라는 겁니다. 구조는 유사합니다.
Q) 그렇군요. 1심 결과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승소한 사람은 가집행을 하고, 패소한 사람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거군요.
A) 맞습니다. 1,2,3심 최종 확정되면 본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중간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세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