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밉지만 아이들에게는 잘하니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네요. 상간소송만 할 수도 있나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상간 소송의 가능성
결로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예전과 같을 리 없고 결국 혼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요.
2. 손해배상액수
그런데 청구 내용이 거의 흡사한 사안임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 소송을 한 경우랑 이혼 소송의 진행없이 상간 소송을 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 금액이 다른 것을 제가 수행한 소송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지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에서 그친 것은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동일해도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모두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고통을 위로할 방법이 필요하겠지요.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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