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을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을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을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봉재학원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딱 좋은 자리를 발견했는데 여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정해져있으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다고 계약부터 체결하자는 임대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임대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근린생활시설이 뭔가부터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해 볼까요

 

1.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식당, 병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제1종과 제2종은 무슨 차이일까요.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병원, 체육도장, 제과점, 음식점(병원을 제외한 시설들은 면적에 따라 제2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교회, 학원, 동물병원입니다.

 

3. 용도변경의 방법

 

사실상 용도변경신청은 법률적인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건축사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신고서, 건축물대장, 건물 도면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마감자재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간편합니다.

 

생각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제1종과 제2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도변경은 무엇인지 대강 의미를 아셨겠지요?

그런데 갑남이의 경우처럼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한 갑남이의 경우처럼 이를 미리 약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다음 글에서 조언해드릴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