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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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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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공무원 남편,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보이는 행태가 이상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직장 동료랑 바람이 났네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과 달리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배우자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1. 상간 소송의 제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간 소송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공무원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라고 하여 법적인 책임 액수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가져야 할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지요.

 

2. 징계 신청

 

상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을 활용해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 소송의 진행 없이 징계 신청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감봉, 강등, 해임 등이 있는데 불륜의 내용, 불륜 기간, 당사자들의 직급, 당사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등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차하면 당사자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지요.

 

3. 이혼 소송의 진행

 

내 배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징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을 수임해 진행하다 보면 정작 배우자는 한 번만 더 봐주기로 했다며 이혼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확실히 있고, 이 때문에 배우자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요.

 

배우자가, 혹은 상간자가 공무원이라면 절차의 진행은 더 쉽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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