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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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김수경 변호사

면접교섭권

이혼하면 보통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배우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면접교섭 이행거부

이렇듯이 이혼 이후 자녀와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육자 측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재판

위 이행명령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역시 가정법원의 재판 중 하나입니다.

위 재판에서는 실제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부,

왜 협조하지 않았는지 등의 사정을 확인하고,

특별히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양육자의 면접교섭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한 제재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강제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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