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 포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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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 포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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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 포기 가능 여부 

김수경 변호사

인지청구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안에서는 친모와 친부 간의 부양료 청구 사건이 있었고,

위 부양료사건에서 화해조항으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포기가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자녀는 부친에 대한 인지청구를 진행하였고,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인지청구를 허가하는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 [집35(1)특,367;공1987.3.1.(7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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