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안에서는 친모와 친부 간의 부양료 청구 사건이 있었고,
위 부양료사건에서 화해조항으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포기가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자녀는 부친에 대한 인지청구를 진행하였고,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인지청구를 허가하는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인지] [집35(1)특,367;공1987.3.1.(7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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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