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오늘은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에 대한 형사상 처벌조항, 처벌 수위,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였으며, 특히 조윤희 변호사님께서 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가해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동성 성폭행, 동성 성폭력, 동성 성추행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뢰인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채 성소수자 전담팀]
[근거 법규]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은 이성 간 발생한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과 동일한 근거법규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유사강간'의 성립이 가능한데, 이는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반대로 상대방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또한 최근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있어서도 동성 간 촬영, 유포 등이 이뤄져 처벌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성 간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성 간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처벌 수위]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성 간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과 처벌수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에서도 유의하여야 할 요소라 하겠습니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사유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사유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대응 전략] 동성 성폭행, 동성 성추행, 동성 성폭력
동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성립의 근거 조항이나 양형 요소, 처벌수위가 이성 간 성폭력과 다르지 않으나,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 교제 관계가 있었던 경우
동성 간 교제 관계가 있었던 경우, 동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이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및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동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제 관계를 지속하거나, 상호 합의에 의해 자의로 성관계 등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황 및 증거 역시 필요합니다.
동성 간 성애적이지는 않으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경우
동성 간 성애적이지는 않으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친분관계의 내력 및 현황에 비춰 보았을 때 상호 간의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대화가 충분히 합의에 의해 가능한 관계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호간 상당한 친분이 있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사진의 촬영 등이 용인되어온 관계였다면, 기존에 용인되어왔던 기준과 달리 동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이 형사처벌되어야 하는 특수한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의 방향성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성 간 성폭력, 동성 간 각종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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