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가해자는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절실히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부제소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다가 가해자에 대한 형이 선고된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이 싫거나, 뒤늦게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기산점)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달라지므로, 양 당사자는 기산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툽니다. 통상 "범죄 발생시"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 선고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본 판례가 있어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판결).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형사재판 절차가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 유죄 판결 선고가 늦어졌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1심 판결 선고일로 주장해보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판결]

▶ 사실관계

피해자의 대학교 지도교수인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2014. 11.경에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2015. 9.경에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검사는 증인 다수를 신문하다보니 2017. 1.경에야 1심 판결(유죄)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은 2017. 10.경에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7. 11.경에 가해자에게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피고)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

● 이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 가해자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고,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날에 비로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일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