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성립 및 효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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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및 효과 총정리 

김상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성립 및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성립]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은 주관적 요건으로 혼인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법원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나(서울가정법원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 등 판결),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동거를 중단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637 판결). 즉, 법원은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동거기간, 결혼식 여부, 생활비 부담 방식, 생활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후술할 사실혼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사실혼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혼 효과]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 배우자 및 제3자에게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및 제3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판례가 인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에는 사실혼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모두 가능(세제 혜택도 법률혼과 동일)

대법원은 사실혼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재산분할 관련 세제 혜택★

법률혼, 사실혼 모두 재산분할로 현금을 주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주는 경우(등기원인이 '재산분할'),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받는 사람이 취득세 특례세율 1.5%에 따른 세금,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사실혼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사실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관련 세제 혜택★

위자료는 금원의 무상 이전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고 소득 또한 아니므로, 증여세, 소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음).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받는 사람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내야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법원의 사실혼 인정 없이 사실혼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재산을 분할하면 전술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로 재산을 분할하여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인정 여부 -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상속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 생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사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혼인 성립에 있어 신고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친족을 전제로 한 형법 조항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재산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친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민법상 친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기타 권리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유족급여 수급권 등)이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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