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아이를 도저히 줄 수 없는데 당장 소득이 없어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법원이 제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어쩌죠?
전업주부였던 분들은 당장의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형편에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법원이 저지할까 겁이 나 이혼을 망설인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1. 전업주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요건으로 하여 결정하며 아이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부모는 누구였는지 등을 참작합니다.
2. 주양육자였다면 가능할까
아이의 주양육자이기만 하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멀리 떨어진 친정에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좋지 못한 양육환경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최소한 보조양육자가 근처에 있어야겠지요.
보통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짧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3. 양육비의 청구
양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면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어서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으나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와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사랑, 딱 그것만 가지고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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