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부터 절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할머니니 참았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힘들게 하네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은 생각보다 혼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부부 당사자의 일은 아니지요.
이 역시 이혼청구사유가 될까요?
1. 고부갈등을 이혼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배우자가 방관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아 이혼청구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잘못했음에도 배우자가 어머니의 편을 들어 시어머니의 잘못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시어머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수집
고부갈등을 이혼청구의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증거를 잘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부갈등으로 힘이 들어 정신과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정신과 등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증거로도 사용가능하니까요.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부갈등이 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설명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망설이지는 마세요.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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