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더라도 경매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마침, 마음에 드는 빌라가 하나 있었고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하게 해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바로 좋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을 꺼려한다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해준다는 집주인이 맘에 들어 바로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막상 전세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이 잘 안나가서 전세권 등기를 해줘서라도 계약을 하고 싶었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이제 갑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해 쉽게 얘기해볼까요?
우선 강제경매는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놓으면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돈을 주지 않을 때 막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갑남이는 전세권을 설정해두었으니 임의경매절차를 진해앟면 되지요.
2.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써 드렸으니 이번에는 임의경매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임의경매는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 채무자, 관할법원, 청구채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및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임의경매신청시 제출 서류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세계약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임의경매 역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이 내용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으니 배당에 참여할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합니다.
그 후 매각기일을 정한 다음 매각을 실시하는데 매각이 확정되면 매수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경매절차는 인기 많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배당을 받기까지 꽤 오랜 기일이 걸립니다.
바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니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또 다른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을수록 유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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