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남편 수발들며 살아야 하는 게 못견디겠어요. 남은 인생은 이혼을 하고 편히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황혼이혼이 붐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황혼이혼의 문제는 배우자가 뚜렷한 잘못을 한 적이 없거나 잘못을 했어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1. 황혼이혼의 청구 사유
보통 배우자와 의사 소통이나 정서적 교감이 되지 않을 때 황혼이혼을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만 남게 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더 부각되지요.
가정폭력이나 외도같이 명백한 이혼청구사유가 없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겼던 둘 사이의 문제, 그로 인해 사실상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부부, 이에 대한 자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황혼이혼시 주의할 점
황혼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를 확보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라면 이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세요.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비록 혼인생활 내내 가사만 전담하였다 해도 이 역시 기여도에 참작되는 요소이니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최소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요.
황혼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청구사유와 재산분할문제만 잘 정리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살날이 많이 남은 만큼 용기를 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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