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임대인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결국 갑남이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막상 경매신청을 하려니 막막한 갑남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매신청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든든한 판결문이 생겼으니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내야지요.
1. 부동산 경매의 신청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부동산 경매신청시 준비 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판결문의 송달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목록 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 서류입니다.
3. 부동산 경매개시의 결정
법원은 부동산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경매개시를 할지를 정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경매가 개시되며 그 때부터 이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부동산의 매각기일 공고와 입찰 참여
부동산을 매각할 방법을 정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 입찰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을 정해서 공고한 후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합니다.
5. 배당절차의 진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게 매각대금,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 순위와 배당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임차인도 채권자이니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표에서 인정된 금액을 배당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지요.
부동산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 적극적으로 경매 절차를 이용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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